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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바, 2016. 4. 8. 12:30 경 부산 기장군 C 건물에 있는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두 번째 용 변 칸으로 숨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여, 34세) 이 첫 번째 용 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용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해자의 남편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조현 병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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