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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7. 10. 25. 19: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심신 미약자)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경과, 공개ㆍ공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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