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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20303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G 도로 1,17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H 또는 피고들은 광주시 G 도로 1,1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광주시 I 도로 4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71.4/1175, 선정자 H 285.6/1175, 피고 주식회사 B 208/1175, 피고 C 141/1175, 피고 주식회사 D 309/1175, 피고 E 100/1175, 피고 F 60/1175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28.6/496, 선정자 H 114.4/496, 피고 E 142/496, 피고 F 211/496이다.

나. 원고, 선정자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 종결일까지 위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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