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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2163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H 임야 5554㎡, I 임야 66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J이 각 3/30 지분, 피고들이 각 3/30 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J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J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1, 2 각 영상에 앞서 든 증거인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맞닿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임야의 경사면이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현물 분할 후의 개발가능성이 각 토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에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산재되어 있고, 위 각 분묘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의 가치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개별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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