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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2 2015가단1032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 C가 각 1/10 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 D, E, F가 각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3필지로서 각 입지와 면적, 형상이 서로 다르고 위 각 토지의 공유자는 총 6명에 이르므로, 공유자들의 형평에 부합하는 현물분할 방법을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선정당사자)는 분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대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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