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 단기 일반 (C3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 일인 2017. 6. 30.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D( 남, 34세 )를 2018. 1. 2.부터
2. 26.까지 시급 7,6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2016. 9. 5. 한국어 연수 (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 일인 2017. 3. 5.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E( 남, 22세) 과 2016. 12. 28. 한국어 연수 (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7. 6. 28.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F( 남, 22세 )를 2018. 2. 26. 시급 7,6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C’ 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