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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4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 E, F은 모두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이천시에 체류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 이하 ‘C’) 은 2017. 1. 18. 19:0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그녀의 남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피해자 I(I, 이하 ‘I’) 등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 약 20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C은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같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피해자 I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 21. 경까지 피고인 A( 이하 ‘A’), E( 이하 ‘E’), F( 이하 ‘F’), D( 이하 ‘D’) 등에게 연락하여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외국인을 다시 만나러 갈 예정인데 폭력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신을 도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과 싸워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 D, E, F 등은 이를 수락하여 2017. 1. 21. 17:00 경 이천시 J에 있는 K 마트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A, C, D, E, F, 성명 불상의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12명은 2017. 1. 21. 17:30 경 위 K 마트 주차장에서 L 레 조 등 차량 5대에 나누어 타고 위 H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9:40 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2017. 1. 18. C을 폭행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들 중 1명을 만 나 피해자 I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낸 뒤 C은 같은 날 20:0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위 K 마트로 다시 복귀하였다.

C은 같은 날 21:30 경 위 K 마트에서 피해자 I로부터 22:20 경 이천시 M에 있는 N 편의점 부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고, C은 피고인 A, D, E, F 등 K 마트에 있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약 23명에게 L 레 조 등 차량 6대에 나누어 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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