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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가단558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7. 8.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7. 7. 2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등기원인인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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