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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820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물론 그 집합건물 2동 16세대는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또는 위 각 등기는 대장이 생성되지 않고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것이므로 각 피고들은 위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인도하는 한편 원고에게 점유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건물들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각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또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는바(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참조 , 피고 D에 대해서는 기초사실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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