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9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