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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6가단883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27.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 E(2003. 11.경 사망)과 약 17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던 F의 딸인 사실, 망인이 소유하였던 충북 음성군 C 전 3,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0.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거래가액 1억 5,0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상속재산 보존행위의 일환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망인 모르게 원인 없이 경료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뇨병과 만성B형간염을 앓고 있던 망인과 2011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을 위해 지출한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의 대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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