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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B 에쿠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이율 연 2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629,030원의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던 중 2018. 4. 19.경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잔존 채무전체에 대하여 일시상환 또는 차량을 임의매각하기 위하여 2018. 10. 23.경 피고인에게 차량인도를 촉구하였으나 위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인도를 거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대출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대출약정서, 회수활동 내역, 담보물건 차량 반납 인도요청서,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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