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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18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자율 13.9%,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2,83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6. 1. 위 차량에 채권가액 1,41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 소속 중고차딜러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부산 소재 불상지로 인도해 줌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자동차 경매절차)자동차 양수양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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