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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부산지방법원 2008.8.14.선고 2008가합42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4233 손해배상(기)

원고

1. P1 (90년생, 여)

2. P2 (96년생, 여)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H

원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재학

피고

D (67년생, 남)

송달장소 여주교도소

변론종결

2008. 6. 12.

판결선고

2008.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645,412원과 이에 대한 2005. 4. 11.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544,087원과 이에 대한 200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4. 11. 21:15경 울산 울주군 소재 울산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A와 내연관계에 있던 망 B를 살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5.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항소하여 2005. 10,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2005. 10.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살해된 망 B의 직계비속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망 B를 살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망 B는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망 B의 생전 배우자인 중국 국적의 C(2003. 10. 7. 혼인)가 망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하게 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 B는 피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에도 피고의 처와 헤어지든지 헤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피고의 요구에 피고를 비웃으면서 피고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의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 B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남자 생년월일:1964.

○ 사고 당시 연령 : 40세 11개월 남짓

(2)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0 직업 및 소득 : 시내버스 기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 이전 최종 4개월간 월 평균임금 1,545,633원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전날인 2024. 5. 14.까지 229개월 생계비 : 수입의 1/3

(3) 계산(월 미만, 원 미만 버림)

1,545,633원 x 160.5474(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229개월의 호프만 계수)x2/3=165,431,574원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60%(위 2.의 나항 참조)

(2) 책임의 제한에 따른 계산

재산상 손해액 165,431,574원 x 0.6 = 99,258,943원다. 위자료

○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과실정도,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 금액 32,000,000원

라. 공제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마. 상속관계

ㅇ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액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금액 121,258,943원(=99,258,943원 + 32,000,000원 - 10,000,000원) 상속비율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 : 각 2/70 상속금액

원고들 : 각 34,645,412원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34,645,41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발생일인 2005. 4.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정재욱

판사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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