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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2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8,5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2014. 3. 13. 07:27경 원고들과 망인의 거주지인 인천 남구 E, 201호에서 망인과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제빵용 칼로 망인의 목둘레를 베어 망인으로 하여금 2014. 3. 13. 10:3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83), 피고의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오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가 망 F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과 월 미만의 기간은 각 버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여자 생년월일: G생 연령: 이 사건 범행(2014. 3. 13.) 당시 17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68.01세(2064. 11. 15.)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2056. 11. 13.) ② 망인의 직업 및 소득 망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2013. 9. 1.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인 일 83,975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하여 월 수입은 1,847,450원(= 83,975원 × 22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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