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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3 2013가단197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4,262,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6. 2. 04:15경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데 전방 차량지시신호는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지시신호는 녹색 신호였으므로 차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013. 6. 6. 09:52경 두개골 골절, 중증 뇌좌상,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이하 ‘별지 1’이라고 한다)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연령 : 사고 당시 27세 11월 남짓 기대여명 : 51.21년 나 직업 및 가동연한 망인은 2012. 1. 31. 대구과학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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