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20. 7. 12.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900원 상당의 폴로티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6,800원 상당의 망고스틴 1kg, 시가 10,000원 상당의 건대추 1개 등 합계 74,87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9. 13: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14:15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주류코너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7. 11:46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9. 오전경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원룸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4층 옥상과 연결된 계단으로 이동하여 이불을 펴고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20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J, M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