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2.9.선고 2016도20341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도20341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AR, AS, AT, AU, Ay
판결선고
2017. 2.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과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