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도9826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4도9826 병역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7 . 9 . 선고 2013노2652 판결

판결선고

2014 . 12 .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