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06: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 만 68세) 이 피고인을 보고 “ 어젯밤에 내가 키우는 개를 왜 때렸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악 등 골절 및 혈종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5. 01:00 경부터 09:40 경까지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해자 G( 여, 38세) 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을 수회에 걸쳐 드나들면서 위 편의점을 찾는 손님에게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 왜 무시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 씹할,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21:10 경부터 21:40 경까지 이천시 I 소재 피해자 J( 여, 45세) 가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엎어뜨려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며 “ 씹할 놈아! 죽고 싶냐
네 가 뭔 데 끼어 들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점퍼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21:48 경부터 22:07 경까지 이천시 L 소재 피해자 M( 여, 62세) 이 운영하는 ‘N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교회 집사다.
소망, 믿음, 사랑, 정신 똑 바로 차려 라!”, “ 씹할!”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