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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5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가 요금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2017. 7. 18. 03:50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566번 길 27-19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중앙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왜 개소리를 하느냐,

씨발 좆만한 새끼가”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 죽여 버린다, 씨 발 내가 몇 천 원 한다고 이 개지랄을 하는 줄 아느냐,

좆만한 새끼들 아 수갑을 풀지 않으면 배 때지 쑤셔 버린다" 등의 고함을 치고 지갑을 벽으로 던지는 등 약 4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인 위 중앙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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