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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2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5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4:07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100길 61에 있는 고속 국도 제 55호 중앙선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동대구 영업소에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도로법 제 115조 제 5호에는, ‘ 법 제 78조 제 1 항 및 제 3 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 되어 있고, 도로 법 제 78조 제 3 항에는, ‘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 국도의 진 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 법 시행령 제 80조의 2 제 1 항에는, ‘ 법 제 78조 제 3 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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