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이 노선버스에 한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1차로에서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C이 반대 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피고인이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이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인데, 단지 피고인이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대향차로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 앞으로 돌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도 없다

(신뢰의 원칙).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는데 원칙적으로 좌회전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에서만 그것도 노선버스에 한하여 좌회전이 허용되는 도로였던 점, ②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에서 일반 차량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피고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 2차로에서 진행하던 노선버스는 좌회전을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