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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3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5:5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좌회전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단속경위서

1. 단속지점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이 도로의 구조와 현실에 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오히려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진로변경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세종대로 사거리 편도 7차로 중 상위 1차로만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이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정지선 후방으로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된 사실, 위 진로변경제한선은 교통이 혼잡한 위 사거리에서 1개 차로뿐인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끼어들기)을 제한함으로써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실,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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