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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125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8. 12. 20. 14:50 경 장소 김포시 양 촌 읍 누 산리 운 양고 가위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과 부딪힘 보험금 지급액 15,472,000원( 원고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5,972,000원에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금지급 일 2019. 8. 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함)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 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20%, 피고차량 운전자 80% 로 봄이 타당하다.

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 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3. 의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맞은편에서 원고차량이 위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우선권이 있는 원고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맞은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는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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