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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7고단2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말 21: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77-21 소재 신도림 역 앞 광장 벤치에서, 연인인 피해자 C( 여, 24세) 가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잡고 접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17:00 경 의왕시 D 503호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과거 연인들 과의 교제기간, 성관계 횟수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빨리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말해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맥주 2 캔을 피해 자의 머리 위에 부은 후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 맥주를 부어서 머리가 다 엉켜 빨리 말려야 한다.

”라고 말하자, 그곳 1 층에 주방 벽에 걸려 있는 가위를 집어 들고 2 층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내가 니 머리 확 잘라 줘 빨리 내려와! ”라고 말하면서, 계단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카락 한 움큼을 약 10cm 의 길이로 잘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벽에 밀친 후, 책상 위에 있는 목도리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복부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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