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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2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0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 5번 방( 이하 ‘5 번 방’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나자가”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테이블에 부딪혀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 53, 54 쪽, 이하 쪽 수로만 표시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 턱 부위에 열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료 기록부, 구급 활동 일지( 제 120, 213 쪽) 기 재, 현장사진 3 장이 담긴 시디( 제 208 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목( 턱)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번 방에서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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