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4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8:35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 사이 화성시 C 2 층과 3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D(13 세) 이 마주 오던 자신의 어깨를 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허벅지에 쏟아진 일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 누나와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재활용 박스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 인과 계단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계단 위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 박스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 박스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 자가 재활용 박스를 든 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위 재활용 박스를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E가 함께 있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E가 이 법정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