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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5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968,988원, 원고 B에게 79,968,9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흥우산업의 소속 근로자였고, 원고 B은 망인의 모, 망 D은 망인의 부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누이이다. 망 D과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D이 2015. 4. 6. 사망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망 D의 사망 당시 원고 B과는 배우자관계가 없었다

). 2) 피고 흥우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우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 피고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디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E에서 하는 F공사 중 수중 및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3) G은 피고 흥우산업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H는 피고 현대건설 및 케이디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4개월간, 2014. 3. 20.부터 이틀 간 이 사건 공사에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작업반장 등의 지시에 따른 단순 노동 작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반장인 I는 2014. 3. 21.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12번 구간에서 자신의 작업팀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거푸집을 해체하면서 폼타이(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08:00경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40번대 구간에서 방파제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동바리 조립ㆍ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10:30경 망인에게 거푸집에 사용될 지지대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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