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자,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사현장의 차장, 피고인 C은 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 PC 슬래브를 납품한 주식회사 T의 공사과장으로서 PC 슬래브 설치 작업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U 일원에서 S 공구 노반 신설 기타 공사를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피고인 E은 V 소속 감리 단장으로서 위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대신하여 위 공사현장의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과적에서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공사과정의 품질 및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S 공구 중 8번 수직 구와 본선 터널을 연결하는 횡갱 터널 공사는 당초 현장에서 타 설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되었으나 동 절기 콘크리트 품질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PC 슬래브 (Precast Concrete Slab) 로 설치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횡갱 터널에 설치될 PC 슬래브는 피스 브라켓 및 받침 보 설치, 자재 반입, 시스템 동바리 시공 및 PC 슬래브 설치, 커플러 조립 및 토크 체결, 그라우팅, 양생, 시스템 동바리 해체, 현장정리 순으로 시공이 되도록 계획되었고, 2015. 12. 18.까지 PC 슬래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