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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508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10. 13. 서울 동작구 S 일대에 건축 중인 T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업체인 G 주식회사 및 H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이 사건 체육관의 시공 및 안전 관리 전반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G과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I주식회사의 실질적인 현장대리인으로서 형틀, 철근,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시공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책임감리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U 소속 건축기사로서 2013. 2. 3.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선정되어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이른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축기사로서 이 사건 체육관 공사지붕 층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등을 지지해주는 시스템서포트(=시스템동바리, 타설된 콘코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부재, 이하 혼용한다)의 구조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V 주식회사의 대표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자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건축ㆍ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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