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남, 8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