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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90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33,88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9.부터 2005. 3. 9.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 중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블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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