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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20083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781,97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그 원인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219,781,975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02. 9.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C에 출근하거나 C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C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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