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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11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성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진건설, A 합자회사, C, E은 연대하여 3...

이유

1. 피고 성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진건설, A 합자회사,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임). 나.

적용법조 1) 피고 성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진건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A 합자회사, C,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마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F에 대한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00. 12. 21. 선고 2000가합8254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② F은 2012. 1. 5.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 중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31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3. 20.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피고 D는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31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3. 20.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D는 원고에게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나.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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