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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18가단323349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84,9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 13. 피고들 수급인이 피고 들이라는 점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다.

에게 양산시 D 지상 2 층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4,000,000원( 평당 3,5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1. 15.부터 2018. 2. 1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나. 피고들이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8. 3.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직 불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시에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 들은 원고에게 2018. 5. 4. ‘ 건물 준공을 위해 필요한 시공사의 원자재 구입비용은 견적서를 기준하여 건축주가 물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한 영수증은 채권 양도 증서 임을 확인하며 건축주는 이를 잔금 지급 시 정산한다’ 는 내용의 건축 시공 추가 계약서( 갑 5호 증 )를, 2018. 6. 5. ‘ 조 속한 준공과 입주를 위하여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자재비를 시공사 및 시공사 관련 인이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 준공 시점 완결토록 한다)’ 는 내용의 공사비 정산 협약서( 갑 6호 증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1 지급 내역 표 중 건축주지급 액란 기재와 같이 47,037,52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1. 15. 30,000,000원, 2018. 1. 17.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2. 28. 피고들 대신 주식회사 E에 10,000,000원 피고들은 위 1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준 별도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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