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9. 25. 소외 주식회사 B(소외회사라고만 한다.)과 경상북도 칠곡군 C 지상에 ‘D 신축공사(C부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철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40,500,000원에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5. 3. 30.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제16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회사와 피고는 2015. 4.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계약금액 중 미시공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고, 미시공 공사금액을 상계하여 준공 후 정산한다.”는 내용 등으로 공사포기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 소외회사로부터 2015. 3. 3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500,000원을 채권양도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수금 변제이행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과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와 피고 및 소외회사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E은 원고와 피고 및 소외회사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