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경북 칠곡군 C 소재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 2014. 11. 11., 준공예정연월일 2014. 12. 30.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B(위 주식회사 G과 대표이사가 H으로 같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착공연월일 2014. 9. 24. 일반건축물대장(갑 제8호증)에는 착공일이 2014. 9. 23.로 기재되어 있다. ,
준공예정연월일 2015. 1. 30.로 정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계약일은 2014. 9. 25.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5. 1.경 신축 중인 기존 공장건물을 가동으로 하고, 사무동 나동을 추가로 건축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라.
2015. 3.경 소외 회사가 시행한 공사 중 보강토옹벽이 무너져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I 소재 주식회사 J 공장 벽면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피해배상 및 벽면 판넬교체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및 공사직불시공동의서) 공사명 : D 공사 공사장소 : 경북 칠곡군 C -합의내용- 현) 시공사 계약금액 중 미시공 공사는 피고가 직접 공사를 하고, 미시공 공사금액을 상계하여 준공 후 정산한다. 준공에 필요한 서류는 준공이 날 수 있게 이상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준공 후 정산하기로 한다(정산시 공사 금액은 일체 피고에게 위임한다
.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5. 4. 1.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