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9 2017가합6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병원 폐업 및 D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F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5. 8. 31. 폐업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1,500,378,108원으로 한 가압류등기, 채권자 G, 청구금액 448,257,405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 외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원고는 2015. 7. 20. D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을 보증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1~3차 중도금 각 5,000만 원, 5,000만원, 2억 원, 잔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2,50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5. 7. 20. 및 2015. 7. 21. 원고에게 보증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D은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50,000,000원은 2015. 9. 1. 병원 개설허가 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마쳐진 가압류를 해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D은 2015. 10. 14. 원고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4471호).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17. 원고, D,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임차인 지위를 D이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갑 : D, 을 : C, 병 : A 제1조(당사자 지위 갑은 이 사건 병원의 임차인 겸 이 약정서상 영업양도인이다.

을은 이 약정서상 영업양수인이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