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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101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G와 그 소유 전남 담양군 H 소재 ‘I’ 식당 건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잡부로, 피고는 목수로 각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망인이 2014. 5. 8. 08:30경 화장실 내부 조적벽체의 벽돌을 해체하던 중 그 벽체가 망인이 서 있는 쪽으로 넘어졌고, 망인은 그 아래 깔려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식들인 선정자 C,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망인을 지휘감독하여 위험한 작업인 화장실 조적벽체 해체를 지시하였으므로, 2인1조로 작업을 하게 하거나 작업대의 설치,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망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이 사건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실시하면서 전체적인 공사과정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와 K 등 7명의 목수들은 자신들이 담당할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작업한 사실, 피고와 망인은 동향이어서 주로 피고가 목수들이 결정한 작업내용을 망인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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