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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01
상속금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는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 E, F, G, H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 망인은 인천 미추홀구 I 대 306.1㎡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지1층 4.85㎡, 1층 85.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피고는 2018. 2. 12. 망인을 대리하여 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교회재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교회재단 앞으로 2018.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및 피고 등의 상속포기 망인은 2018. 5. 10. 사망하였고, 피고와 F, G, H은 2018. 7. 2.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1541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9.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E도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각 1/4 상속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1억 3,750만 원(= 5억 5,000만 원 × 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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