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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4가단3812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E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6.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F지점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2. 9. 5. 출근하여 09:05경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가 10:40경 화장실 안쪽 칸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부검 결과 대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심장압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고모이며,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을 사유로 한 유족급여로 122,533,16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 6, 7, 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에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데다가 2012. 8.경 담당업무가 VIP고객관리 업무로 변경된 후로 매일 야근을 하고 VIP고객의 예금 거액인출에 따른 상사의 질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것인데, 피고는 망인의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안전배려를 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어떠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망인이 장시간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음에도 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의 안전배려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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