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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6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누나이고, 피고는 광주시 경충대로 1926번길 119 소재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13. 12. 17. 망인이 병무청으로부터 2014. 1. 10.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자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위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2014. 2. 12.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4인실에 입실하도록 하고 경과를 살피다가 2014. 2. 18. 망인이 현재 다른 환자 없는 4인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으나 낯선 사람과 방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하다면서 이실을 요구하자, 망인을 1인실로 이실하도록 조치하였고, 2014. 2. 5. 망인의 병명을 편집성 조현병(Schizophrenia, 정신분열)으로 진단하였다. 라.

망인은 2014. 3. 11. 저녁식사를 마친 후 병실 내 화장실 문에 수건을 걸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가 같은 날 20:45경 저녁 투약을 위해 망인의 병실을 방문하였다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인 망인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같은 날 20:57경 망인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맥박과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정신과 환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입원한 1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화장실 문에 자살방지를 위한 설계를 하지 않았고, 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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