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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3. 01:35 경 양산시 북안 남 1길 19 삼보아파트 나 동 8-9 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04:0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27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J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E는 위 오 타 바 이를 뒤에서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 05:00 경 양산시 북안 남 4길 25 석 운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 21:05 경부터 같은 날 21:16 경 사이에 양산시 북안 남 8길 24 신 양주 2차 아파트 A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외부 울타리에서 망을 보고,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며 O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K,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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