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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지지하던 G시장 후보자인 S의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더욱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2. 12. 27. 상대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했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S의 당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위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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