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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노8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D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광역시 D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G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후보자 G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3,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군다나 G은 이미 부산광역시 D의회의원으로서 4선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배우자로서 4번의 선거를 G과 함께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선거에서 G의 회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직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누구보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배부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부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의도적이고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더욱 무겁다고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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