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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5 2014노4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그녀의 남편인 F로 하여금 구례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활동 중이던 G협회 지회장이나 구례읍 분회장에게 330만 원 상당(피고인 B는 28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F의 당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 3년, 피고인 B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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