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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4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의 형이자 F군의회 의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G을 위하여 평소 고향 후배들로 안면이 있던 F군의회 공무원인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처지를 염려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내용 또한 G의 선거구인 I과 J 일대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및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F 축구협회 회원들에게 G을 지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선크림 94개 300만 원 상당을 직접 또는 피고인 B, C을 시켜 배부한 것이고 이에 더해 피고인이 과거 G의 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배부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의도적이고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더욱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되어 조사가 착수된 후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선크림을 구입한 경위, 이를 이장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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