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과 피고들은 남양주시 J, K, L, M 지상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상가건물은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및 선행소송 등 1)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은 2006. 8. 10. 집회를 개최하여 ‘A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 한다
)를 구성하고, N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2)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주식회사 수웅(이하 ‘수웅’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웅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를 하던 중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배분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은 2011. 8. 2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이하 ‘원고 대표자회의’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O을 선출하였으며, 원고 대표자회의는 2011. 9. 5.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유원종합관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유원종합관리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상가번영회(대표자 회장 N)는 원고 대표자회의, O 및 유원종합관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638호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 20.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2006. 8. 10.자 집회에 구분소유자 29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2명만이 참석하였고, 그 회의록에는 참석자의 서명이 없으며, 일부 참석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위 집회는 적법한 관리단집회라고 할 수 없고, 위 집회에서의 결의 역시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라고 할 수 없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