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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22:5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야, 이 새끼야. 니가 사장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 보지 먹으러 가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큰 소리로 “ 야 씹할 놈 아,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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